대한민국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그 주권과 국위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국기문제가 처음 거론된 때는 1880년(고종 17)이다. 일본에서 귀국한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가져온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에서 조선이 중국용기(中國龍旗)를 군기와 국기로 사용하도록 권고한 내용에 따라 조선정부는 청(淸)나라에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뒤 82년 4월 6일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될 때 조선의 전권부관 김홍집과 청사(淸使) 마건충(馬建忠) 사이에서 국기문제가 재론되었다. 마건충은 중국 용기의 사용을 반대하고 11일 흰색 바탕 중앙에 반홍반흑(半紅半黑)의 태극도(太極圖)와 그 둘레에 팔도(八道)를 뜻하는 검은색 팔괘(八卦) 및 빨간색 주연(周緣)이 있는 도식을 제안하였다. 같은 해 8월 9일 특명전권대사 겸 수신사 박영효(朴泳孝)가 메이지마루[明治丸]를 타고 일본에 가던중 영국인 선장과 상의하여 태극기 대·중·소 3본(本)을 만들었으며, 태극도가 마건충이 제안한 반홍반흑에서 반홍반청으로, 팔괘가 사괘로 발전하였다.

 

박영효는 8월 22일 태극기 소본(小本)과 국기제정 사실을 군국기무처에 보고하였으며, 83년 1월 27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장계(狀啓)에 따라 팔도사도(八道四都)에 행회(行會)함으로써 태극기가 정식 국기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 사괘와 태극양의(太極兩儀)의 위치에 통일성이 없었으나 1948년 정부수립을 계기로 도안과 규격을 통일, 49년 10월 15일 문교부고시 제 2 호로 현행 태극기를 대한민국 국기로 정식 공포하였다. 그 뒤 문교부개정고시 제 3 호(1950. 1.25)에 의거하여 국기제작법이 공고, 시행되었으며, 대통령고시 제 2 호(1966. 4.25)에 의거하여 국기게양법이 공포,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