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파생상품이 양도세 대상인가요?
 

국내 장내파생상품 중에서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은 올해 1월 1일 양도분부터 양도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그동안 과세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도 올해 7월 1일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이란, 기존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기초자산은 코스피200 지수로서 같지만, 계약당 거래단위가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거래단위인 50만원의 5분의 1인 10만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법개정에 따라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이미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어, 파생시장에서 미니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고, 조세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차원인 것이다.
 
다만, 미니상품이 지난해 7월 도입된 만큼, 유예기간을 둬 올해 7월 1일 양도분부터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미니상품에 대한 과세규정은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이며, 3월 초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순수익(이익-손실-수수료)에 대해서 국내 파생상품과 해외 파생상품별로 각각 25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 여기에 양도세율 5.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과세기간인 1년 단위로 소득을 산정하므로 만약 올해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손실을 내년으로 이연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다.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양도세 신고대상자는 개인만 해당된다. 법인은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양도세로 분류과세 종결된다.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가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접 양도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별로 파생상품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므로 투자자는 위탁수수료 등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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